모두가 잘못하는 5가지 애견 의류 도매

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 11월 7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된다고 밝혀졌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저자가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2년부터 시행했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금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2023년은 2029년과 다르게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1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업체의 7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4년은 서울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1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5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세종시 지원금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동물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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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례식장 애견 의류 도매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일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